해경, 수상레저 안전관리 점검 실시
도내 사업장 10곳
2007-06-06 진기철
중점 점검 대상은 △수상레저 기구 및 시설의 안전점검 △수상레저 사업장 내 비상구조선 및 안전요원 배치 여부 △정원초과 영업행위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운항 관련 교육 여부 △기타 수상레저사업 준수사항 등이다.
점검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해서는 7일이내 정비 및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도내 수상레저사업장은 모두 10곳으로 69대가 영업 중이며, 지난해에는 약4만7000여명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