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사회복지법인 전 대표 박 모씨 집유 3년

2007-06-04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4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사회복지법인 전 대표 박 모씨(4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며 수 억원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법인에 손해를 끼쳐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일부 횡령금액을 변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사회복지법인 00원 전 대표 당시인 2003년 9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제주시로부터 건물 신축비 등 보조금 30억원을 받고, 사채와 은행대출금,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3억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