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명령' 처분 크게 늘어

지법, 올 들어 397명에 명령…시민들 "근로 통해 속죄 해야"

2007-06-04     김광호

실형 대신에 집행유예 선고가 늘면서 ‘사회봉사 명령’ 처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법이 올들어 지난 달 말까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한 피고인은 무려 379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1명보다 갑절 이상 늘어난 인원이다.

이미 지난 한 해 사회봉사 부가 인원 563명에 육박하고 있다. 추세에 비춰 앞으로도 사회봉사 명령 처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봉사 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해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에 일정 기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1인 당 사회봉사 명령은 보통 80~120시간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범죄별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은 역시 교통관련 사범과 폭력사범이 압도했다. 올해 대상자 379명 중에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이 153명, 폭력사범이 41명이나 차지했다. 이 밖에 사기.횡령 27명, 절도 18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교통사범 50명, 폭력 31명, 절도 28명, 사기.횡령 18명 등이었다. 올들어 절도만 줄었을 뿐, 교통사범은 3갑절이나 증가했고, 폭력과 사기.횡령도 크게 늘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이들을 양로원 등 복지시설과 농촌일손돕기 또는 방 도배 도우미 등으로 보내 사회봉사를 이수시키고 있다. 하루 봉사 시간은 보통 9시간이다.
이들의 사회봉사 참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명에 이어 올해도 4명이 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구인됐고, 이 중에 2명(작년 1.올해 1명)이 법원에 의해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살고 있다고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밝혔다.

법무부는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경제사정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할 때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제도는 범죄자 처벌 효과를 거두면서 교도소 구금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 때문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시민은 “해당 범죄자들이 사회봉사를 통해 속죄하고, 근로정신을 함양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법원과 보호관찰소도 이들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