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함부로 말소 못한다

일제정리기간외 엄격 제한키로

2007-06-04     임창준
앞으로 주민등록을 아무 때나 함부로 말소할 수 없게된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공법상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제도임에도 채권.채무관계 및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 남용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이외에는 말소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안에는 수시로 직권말소조치를 허용하되 그밖의 경우는 매년 2월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에 한해서만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 말소제도는 주민신고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이를 바로 잡아 거주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나 금융기관 등 제3자가 대손상각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나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주민등록말소는 2847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