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007-06-03 제주타임스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여전하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수산물의 유통질서가 문란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다. 수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원산지 표시제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지(국명) 또는 시·군명을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기피하고 있음은 왜 일까. 그것은 어딘가 구린데가 있거나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판매업소 등에서 아직도 원산지 표시 정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국내산과 혼합, 또는 위장 판매하려는 악덕 상혼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해양경찰서가 올 들어 지금까지 단속에서 적발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만도 모두 62건에 이르고 있다. 해경이 올해 단속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 업소는 지난해 한해동안 적발한 85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지난 2005년 62건과는 같은 건수여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해 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한마디로 소비자를 속이는 사기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관계당국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뿌리뽑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제주산 수산물의 경쟁력 구축과 직결된 사안으로 제주산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