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FTA 감귤류 협상 새로하라
협상내용 제주감귤에 '치명타'…개선 시급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한미 FTA 대책위원회(위원장 강지용)는 3일 미국측 요청으로 한미FTA를 재협상하게 되면 감귤류 전반에 대해 다시 논의해주도록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한미FTA 체결위원회 등에 이를 공식문서로 요청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감귤이 사실상 제주의 생명산업인 점을 들어 쌀과 동등하게 한미 FTA협상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와 협상단에 자주 건의해왔다.
그러나 협상결과 오렌지가 수입되지 않은 9월과 10월을 계절관세에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계절관세의 적용시기를 다시 조정해줄 것과 농산물세이프가드를 감귤에도 적용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 감귤은 전체 농업인의 85%가 재배하고 농산물 조수입의 53%를 차지하는 지역 집중도와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동등하게 협상품목에서 제외해주도록 정부와 협상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결국 수용되지 않은 채 합의 내용이 매우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며 재협상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가 재협상을 요구한 주요 내용을 보면 ▲오렌지 계절관세 시기를 9월∼다음해 2월에서 12월∼다음해 5월로 변경 ▲오렌지 비계절관세 시기를 3월∼8월에서 6월∼11월로 조정 ▲저율 관세할당(TRQ) 2500t 완전폐지 ▲냉동 오렌지 주스 관세 54% 즉시 철폐에서 15년 연차 감축 ▲만다린 관세 144% 15년 연차 감축에서 20년 연차 감축 ▲오렌지 등 감귤류에 농산물세이프가드 적용 등이다.
한편 한미FTA 제주도민간대책위원회(위원장 강지용)는 도의 이같은 요청과는 별도로 금명간에 감귤협상의 문제점들을 한미FTA체결위원회 등에 보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