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과소신고 3개 법인 적발
제주시, 4억원 추징…비과세 감면법인 실태조사
2007-06-01 진기철
제주시는 지난달 9개 도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중과세대상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3개 법인을 적발, 4억7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해 한림읍지역 부동산을 사들였으나 과소신고 했다 적발된 업체로 2억원이 추징된다.
B·C 유흥업소는 중과세 대상인데도 일반주점으로 신고했다 적발됐는데 누락된 2억7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중과세 대상 유흥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00㎡를 넘는 경우와 반영구적으로 만들어진 객실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2월 과점주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28개 업체에 7400만원을 부과했고 세액을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거래세수 감소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나감은 물론 50인 이상 사업장과 체납법인에 대해서도 지방세 적정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