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벌채ㆍ채취행위 여전
위반행위 올들어 서귀포지역만 10건 발생
자연석 및 입목을 무단으로 굴취ㆍ채취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관내 곶자왈 일대에서 자연석과 소나무를 무단으로 굴취ㆍ채취한 강 모씨(49ㆍ서귀포시)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ㆍ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강 모씨는 2005년 11월경부터 2006년 6월까지 3회에 걸쳐서 서귀포시 서광ㆍ신평곶자왈 일대 등에서 40cm 이상의 자연석 30여점을 채취하고, 7~8년생 소나무 24본을 굴취해 이를 집에 보관하던 중 적발됐다.
이에 앞서 소나무 수 백본을 무단 굴취하고 산림을 훼손한 조경업자 박 모씨(65ㆍ서홍동)가 적발됐다.
박 씨는 지난 2월 초순부터 3월 23일까지 서귀포시 대포동 임야에서 허가 없이 수 백본의 소나무 무단 굴취ㆍ벌채하고, 산림 3만1951㎡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곳 임야에 자생하는 10~30년생 소나무 540본을 무단 굴취, 조경수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인접 토지에 이동 식재하고, 이 과정에서 소나무 173본(10~20년생)과 삼나무 120본, 편백나무 195본 등을 무단 벌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비의 이동 진입로를 만들면서 생립하는 잡목 제거 및 지반을 정리해 산림의 형질을 무단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산지관리법 위반행위는 올 들어 서귀포지역에서만 10건이 발생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산 자연석 등이 고가에 팔리면서 산림훼손 사범이 늘고 있다”며 “곶자왈 등 환경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발견 즉시 현장 확인하는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강력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