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무엇이 문제인가 4

④활성탄 포설

2004-08-18     김용덕 기자

제주지역에 골프장에 포설되는 활성탄의 경우 숨골 및 지하수보호차원에서 농약의 지하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지역에만 사용하고 있는 재료다.

사업체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제시한 KS 1등급의 활성탄을 포설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공사에 들어가면 값싼 2-3등급의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도 KS등급일 경우 문제가 없다고 판단, 그동안 사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다.

이는 최근 활성탄 품질 미달로 문제가 붉어졌던 도내 R골프장에 의해서도 드러났다. R골프장의 경우 그린과 티에 대해서는 1등급의 활성탄을 깔았으나 훼어웨이에 대해서는 2~3등급의 활성탄을 포설했다.

이는 당초 사업자측에서 골프장 전 지역에 대해 1등급의 활성탄을 포설하겠다고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다른 것이다.

이는 사업자가 밝힌 성분분석에서도 그린과 티에 살포한 활성탄은 KS 1등급 수준이나 훼어웨이는 3등급에 해당됐다. 결국 사업자는 이 부분에 KS 1등급 수준의 활성탄을 20% 추가 포설키로 하는 등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지도감독기관은 지도감독기관대로 은근슬쩍 이 문제를 비껴갔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제주도당국이 문제가 되는 한 골프장에대해서만 조사하고 이를 빨리 무마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들은 “도내 모든 골프장에 대해 활성탄 적정 등급 사용여부를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팔짱이다.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한데다 전수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 골프장 활성탄 포설에 따른 무소신은 제주시 H골프장 건설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도는 H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사용토록 한 당초 제품보다 우수성이 낮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협의변경도 그대로 승인해 주었다.

도는 또 L골프장 활성탄 역시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의해 3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자체 실험을 통해 활성탄 포설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
도내 건설중이거나 이미 공사가 완료된 골프장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린과 티, 훼어웨이 전역에 포설하는 활성탄을 1등급 사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공사에 들어가면 KS등급이라는 이유로 최하 3등급의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의 골프장 활성탄 포설에 따른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활성탄 1등급은 kg당 1,500원, 2등은 1,100원, 3등급은 90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1등급의 경우 1,000톤이면 15억원이다. 그러나 2, 3등급으로 사용할 경우 4억에서 6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골프장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골프장 활성탄 포설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환경영향평가 합의사항이 아닌 제주도 차원의 절대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