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업연수생 재취업 허용
2007-05-29 김광호
29일 법무부와 노동부는 산업연수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사용자가 3년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체류기간(3년) 만료일 30일전까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는 재고용확인서(노동부) 및 사증발급 인정서(법무부) 발급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출국한 뒤 1개월 경과 후 사증을 받아 재입국이 가능하다.
또, 산업연수생 출신 외국인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하면 출국 1개월 후 재취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