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구조금' 또 지원

지검, 고(故) 안 모씨 유족에 1000만원

2007-05-29     김광호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검은 29일 강도에게 살해된 가정주부 고(故) 안 모씨(50.제주시)의 유족에게 유족구조금 1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앞서 제주지검 유관단체인 제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유족 구호금으로 안 씨의 유족에게 500만원을 지원했다.

지검은 범죄피해자구조법 및 시행령에 의해 유족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계가 곤란한 범죄피해자(사망) 유족에 대해 구조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검은 지난 17일 약취.유인 살해된 고(故) 양지승 어린이 (여.9) 가족에게도 유족구호금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지검은 1999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0건에 대한 범죄피해자 구구조금을 법무부에 신청해 각 1000만원 씩 모두 1억원을 지급했다.

연도별 지급액은 1999년 1건 1000만원, 2001년 2건 2000만원, 2003년 2건 2000만원, 2005년 1건 1000만원, 2006년 2건 2000만원, 그리고 올해 2건 2000만원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13조는 장해자에게도 구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장해 등급별로 1급은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에는 300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다.

따라서 이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원 확대가 과제로 남아있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은 구조의 대상을 모든 범죄피해자로 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도주 또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설사,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구조금을 대신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재덕.검사 윤재필)는 지난 2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연동 가정집에 침입, 주부 안 씨를 흉기로 살해한 이 모씨(34)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28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