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뼈 쇠고기 수입 검토
돼지고기 소비량 감소 우려…타격 불 보듯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정부가 사실상 타당성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농림부는 지난 25일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물검역청장으로부터 OIE(국제수역사무국) 평가가 나왔으니 이를 토대로 위생조건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팩스로 도착,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요청받음에 따라 위험 평가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미국이 최근 OIE 총회에서 확정받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근거로, 지난해 1월 맺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개정, 갈비 등 부위에 관계없이 모든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라고 우리측에 요구해온 것이다.
그러나 미국측의 요청을 우리 정부가 아무런 이의 없이 전적으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정부는 미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하거나 새로 맺자는 요구를 받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import risk analysis)' 절차를 밟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문제가 양국간 가장 민감한 통상 현안인만큼 우리측도 지체없이 검토를 시작해 곧 미국에 사육 환경 등과 관련된 설문서를 보내야 한다. 양국은 또 앞으로 수입조건 개정과 관련, 수차례 검역 기술협의를 열어 새로운 수입 조건의 내용과 개정 시기 등을 논의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미국측 관심사인 갈비 수출 길을 여는 대신, 현재 광우병의 상징적 가이드라인으로 통용되는 '30개월미만' 나이 제한을 끝까지 고수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어떤 경로든 미국산 쇠고기 갈비의 수입은 이뤄질 전망이어서 국내 한우뿐 아니라 양돈농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
도내 양돈업계는 “미국산 쇠고기 갈비가 수입되면 그동안 비싸 사 먹지 못했던 갈비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돼지고기 소비량이 줄게 돼 양돈농가의 타격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