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레저활동 허가대상 6곳 점검 실시

2007-05-27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해양레저활동 철을 앞두고 선박 안전 통항로 확보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으로 지정돼 있는 제주항 등 6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서귀.성산.화순.한림.차귀도항 등 6곳.

이들 허가대상 수역은 선박 통항이 빈번한 곳으로 다른 곳과는 달리 이곳에서 해양레저활동을 즐기려는 이들은 해경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들 지역에 설치된 안내게시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관광객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허가대상 해양레저활동은 스킨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요트, 조정, 카약, 카누, 스쿠터, 노보트, 수상스키,모터.고무보트, 서프보다, 수상자전거, 파라세일링 등 19개 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