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아달 말 마감

2007-05-27     김광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달 말 마감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대상 납세자 모두 확정신고하고, 누락 신고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소득 등이다.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합계액 4000만원 이상 등)만 해당된다.

또, 부동산 임대 소득은 상가를 보유한 경우 보증금에 간주 임대료(4.2%)를 곱한 금액과 월세 금액의 합계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