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소환제' 實效 얻으려면
어제(25일)부터 발효된 ‘주민소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민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만큼 도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직 공인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주민소환제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잘못에 대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다.
비리 또는 부도덕한 활동,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거나 지역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선거직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당지역 주민의 10~20%가 참여하는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고 주민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이 주민소환 제도가 과도한 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33%이상의 투표참여 등 투표인수 요건, 특정목적을 위한 소환제 남발에 따른 혼란 등 부작용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선거직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제가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공직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로서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나 투표율 조정 등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주민소환제도의 대상을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만이 아니고 지역국회의원까지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들도 지역주민이 투표로 당선된 선출직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주민소환제는 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첨예한 도민적 갈등과 분열관 관련한 현안에 대해 도의원 등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시민단체 등 여론주도층도 주민소환제와 관련한 연구와 실행방안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