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줄이어

2004-08-17     김상현 기자

건설회사에 다니는 김모씨(43.제주시 노형동).
김씨는 올해 초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49)의 부탁으로 5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얼마 되지 않아 박씨가 종적을 감췄다.

김씨는 박씨를 수소문 끝에 의도적으로 이를 빼돌린 사실을 알았다.
이에 김씨는 박씨에게 5000만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며 거절당하자, 박씨의 재산공개를 요구하는 재산명시신청서를 지난 6월 법원에 제출했다.

유가상승 등 경제불황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이른바' 악성 채무자들도 늘면서 이들이 빼돌리거나 은닉한 재산을 찾기 위한 재산명시제도를 신청하는 채권자들도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제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모두 4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4명에 비해 소폭(7%) 증가했다.

재산명시제도는 재산을 은닉하고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법정 출석과 함께 재산내역 및 최근 재산변동 상황을 제출하도록 통보하는 것이다.

만약 채무자가 출석에 불응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원 직권에 의해 감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재산내역을 허위 기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재산명시제는 자기 재산을 공개하거나 법원에 출석해 선서하는 것을 꺼리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어 이용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