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도 엄정 처벌 추세

법원, 반복 무전취식에 징역 1년 실형

2007-05-25     김광호
무전취식 행위도 반복하거나, 다른 상습사기 등 전력이 있을 경우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이 크지 않다고 해도 석방되자 마자 무전취식을 반복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은 25일 경찰이 신청한 무전취식 등 상습사기 혐의 피의자 조 모씨(34)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상습 사기 등 전력이 있는 조 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께 제주시내 모 가요반주에서 양주 4병과 안주 등(60만원 상당)을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무전취식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주류 등 움식을 시켜 먹고 값을 치르지 않아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무전취식도 사기에 해당되고, 반복 행위를 할 경우 상습사기 혐의로 사법처리된다. 여러 차례 상습 행위를 하면 구속되고, 실형까지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