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소라 판매위해 보관하다 '들통'

2007-05-25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채취가 금지된 새끼소라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던 J씨(40)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횟집에서 포획이 금지된 7cm 미만의 소라 3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J씨를 상대로 구입경로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불법포획이나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포획이 금지된 새끼소라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오다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18건으로 지난한해 적발건수 24건의 7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