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 25일 발효
2007-05-25 임창준
이에 따라 비리에 연루되거나 지위남용 등 독선 등으로 도마에 오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겨냥해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주민소환'을 추진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거쳐 주민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 등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취임 1년 뒤부터 청구할 수 있어 실제 주민 소환은 오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