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한 사생활 추구할 권리 달라"
부부 및 이혼 부부간 폭력ㆍ음주, 장모-사위 간 등 다양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 해 달라”.
법원에 이혼한 남편 또는 폭행하는 남편의 접근을 금지시켜 달라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장모가 사위를 상대로 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사례도 있다.
지난 1년간(지난해 5월21~올해 5월21일) 제주지법에는 모두 13건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매달 1건꼴이다.
지법은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 신청인의 요구대로 인용했고, 1건은 기각했다. 나머지 2건은 신청인 스스로 신청을 취하했다.
법원은 신청된 접근금지 가처분이 요건에 맞으면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 신청인 마다 ‘신청 취지’는 다르지만, 대체로 법원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반경 100m, 또는 200m 이내의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A 씨는 남편을 상대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위반시 1회당 30만원 씩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접근금지 재판을 청구했다. 자신과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요구한 것이다.
A 씨는 남편이 수시 폭력을 휘두르고, 자녀들까지 괴롭히자 친정에 머물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린 자녀들도 이런 아버지를 보면 울면서 도망을 다딘다고 했다.
또 다른 A 씨도 남편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접근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 폭행.협박과 물건을 손괴해서도 안되고, 협박 전화를 걸어서도 안 된다는 판결을 구했다. 이와 함께 이 결정을 위반할 경우 1회당 20만원 씩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이유에서 “남편은 결혼 초부터 가정을 등한시한 채 자신이 받는 월급으로 매일 술을 마시고, 방탕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소연했다.
“술만 마시지 말고 가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애원하면 욕설만 퍼부었다”고 했다. “20년 결혼 생활의 고통과 불행을 자녀들 때문에 참고 견뎠다“고 토로했다.
장모가 사위를 상대로 낸 이레적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있다.
장모 A 씨는 “사위 B 씨가 자신의 딸과 이혼을 요구한 아들(B 씨의 처남)에게 폭언을 하고,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자신과 아들에게 접근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장모 A 씨는 이런 내용의 전화를 해서도 안 되며, 위반시 1회당 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요구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위반한 경우 피신청인에 대해 이행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나 감치처분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접근금지 결정에도 접근하면 경찰(112)에 신고하면 되고, 그래도 협박하면 협박 부분에 대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가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대부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있어 인용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