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재산권 행사'에 제약

더디게 진행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

2007-05-24     한경훈

서귀포시 각종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의 불만이 높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지역에 조성을 계획 중인 공원 면적은 전체 65곳 531만9423㎡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현재 조성이 완료된 것은 27곳 103만3000여㎡로 면적대비 조성률이 19.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대상지역은 현재 조성 중인 7곳 166만4000㎡를 제외하고는 조성 시기도 기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체 공원 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229만여㎡. 7개소)의 경우 관광지로 개발된 성산일출공원과 민간이 운영 중인 안덕조각공원을 제외한 5곳은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다.

서귀동산1 일원 15만㎡에 조성키로 한 도시자연공원인 ‘새섬공원’은 1965년 공원부지로 결정만 됐을 뿐 지금까지 사업 착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도시공원 대상지역 가운데 25개소 148만8452㎡은 현재까지 조성계획 입안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들 미조성 공원 부지는 공원지역 지정 고시 후 길게는 30년 이상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편입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토지가 공원부지로 지정될 경우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처럼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진척이 느린 것은 예산 부족 때문. 실제로 최근 3년간 서귀포시의 공원지구 토지매입비는 28억7800만원으로 삼매봉ㆍ걸매ㆍ제석ㆍ태평공원 등 23필지 2만여㎡ 매입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보상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상지역을 매입 우선순위로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