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임대주택 사업자, 보증금 보험가입 외면
임차인 '선의의 피해' 발생 우려
2007-05-24 임창준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은 28개 주택 단지 4939가구에 이르고 있지만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은 한림읍 대림반석불루빌 124가구와 조천읍 함덕 광명샤인빌 41가구 등 겨우 2개 단지 16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제주도내 전체 임대주택 가구수의 3.3%만이 보험에 가입해 전국 평균 가입률 (14.1%)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도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이처럼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임대주택법이 이처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경기의 침체, 보증수수료 부담의 이유 및 임대보증금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영식 제주도 건축지적과장은 "5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대출한 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연4%에서 5%로 1%포인트 인상 조치하는 한편 보증 미가입자에게는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