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훼 구근에 면세조치 필요

현행 부가세 10%와 관세 8%부과 '수출 경쟁력 하락' 요인

2004-08-17     한경훈 기자

백합 등 수입화훼 구근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가 농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농산물의 경우 채소 종자.종우.종돈.종계 등은 부가세 및 관세 면세 품목으로 분류돼 있으나 화훼 구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화훼구근 수입 시 부가세 10%와 관세 8%(수출용 구근은 4%)가 부과돼 농가에 공급되고 있다.
그런데 백합, 튤립, 아이리스 등 화훼 구근은 국내 생산이 극히 적은 품목으로, 절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오리엔탈계 백합을 비롯한 대부분 품목의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품목은 구근값이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부가세 및 관세 부과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백합은 상반기 수출액이 194만9000달러로 전체 절화수출액(206만1000달러)의 95%에 달할 정도로 주요 수출품목인데 구근 수입 때 세금부담이 커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수출용 백합의 경우 구근값은 통상 500원 안팎이다. 여기에 수출용 구근 관세 4%와 부가세 10%를 더할 경우 통관 원가는 572원으로 껑충 뛴다.
그러나 농가구입가는 이 통관 원가에다 수입업자들이 마진을 더한 가액에 10%의 부가세를 감안해야 하므로 620원이 된다. 세금만 24%(120원)나 되는 셈이다.

이는 백합 한 송이 당 평균 수출액 1100원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한 백합 농가는 “현재 일본은 수입 구근에 대해 관세 없이 소비세 5%만 부과하고 있다”면서 “다른 작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백한 구근에 대한 면세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