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장려금 지원제도'의 시행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노인장려금 지원제도’가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다고 한다.
제주도가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1곳 당 채용인원 5명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노인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이미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데 이어 오는 2018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고령화의 속도가 다른 지방에 비해 빠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보건통계 2007’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8.5세로 전 세계 194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했다.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5세, 여성은 82세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수명이 해마다 1.5세씩 늘어난 것.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고령화도 빨라진다. 이 같은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50대만 되면 직장에서 밀려나 ‘젊은 노인’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들의 노동력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평균 수명은 자꾸 높아지는데 직장의 정년은 오히려 낮아져 한창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으니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지속하려면 노동량 확충이 필요하고 노인의 경제 활동 확대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가 노인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노인들의 노동력 활용은 노인들 본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방책도 되므로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다만 사업비가 1억 원에 그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서도 과감한 예산 지원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