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혜택 확대 개정 추진
소방방재청, 자연재난 外 인적재난까지 보장
2007-05-22 김광호
소방방재청은 22일 자연재난과 함께 인적재난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풍수해보험을 개정키로 하고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또, 농수축산 시설물 소유자 본인이 가입하는 풍수해보험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적인 풍수해 피해때 보험학과 대학생들을 손해평가인으로 활용해 신속한 손해 산정과 풍수해보험 지원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건축 면적에 관계없이 2700만원으로 한정했던 최대 보험 금액을 보험가입 면적에 따라 보상키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전파.반파 건물 뿐아니라 소파 피해 때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온실과 축사의 보험 혜택의 범위를 시설 가액의 7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