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투지 말고 잘 사세요"
법원, 남편 벌금 350만원ㆍ아내 50만원 선고
2007-05-21 김광호
“앞으로는 다투지 말고 잘 사세요”.
나란히 법정에 선 부부에게 판사가 간곡히 당부한 말이다.
21일 부부 한 쌍이 제주지법 법정에서 상해 등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편 A씨(57)는 상해.특수협박.재물손괴 등 혐의로, 부인 B씨(52)는 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서서 판사가 당부하는 말에 “예‘하고 대답했다.
부부싸움이 법정에 비화된 보기드문 이 사건을 재판한 판사는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 김 판사는 A씨에게 각각 다른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벌금 200만원(모두 35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남편 A씨는 2004년 12월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지난해 9월 사이에 수차례 폭행하고, 차량 유리창 등을 파손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B씨도 지난해 9월 남편과 같이 있는 여성을 폭행하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화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