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ㆍ측정거부 실형 추세
지법, 징역형 선고 잇따라…음주운전 행위 엄정 처벌 의지
2007-05-21 김광호
최근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음주운전 행위는 계속 늘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는 물론 상대방 운전자와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했는지, 사고를 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더라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적발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 피고인 정 모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동종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도 이 달 초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모 피고인(41)에게 징역 10월을, 음주측정을 거부해 구속 기소된 이 모 피고인(50)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한 피고인의 경우 동종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지 1년도 안돼 또 음주운전해 실형을, 이 피고인도 동종 전력이 9회인데다 징역형 종료후 6개월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올들어 지난 15일 현재 음주운전자 1831명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에 17명을 구속하고, 18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기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음주운전자도 무려 900여명이나 된다.
이들 대부분이 형사 입건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 처분을 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누구든 술을 마시면 무조건 자동차의 핸들을 잡지 않는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