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 2심도 중형 선고
"동종 전과 있고, 출소후 범죄 등 죄 중하다"
2007-05-18 김광호
광주고법 제주부 형사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은 18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 모 피고인(41)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2003년 8월 새벽 제주시내 한 공사장에서 A양(18)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또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가정집에 침입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어린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있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했으며, 출소 후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