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영상녹화 조사' 활성화
지검, 3곳 설치…올들어 113건 조사
2007-05-18 김광호
올들어 제주지검의 영상 녹화 조사실을 이용한 각종 피의자 조사 건수는 모두 113건에 이르고 있다. 한 달 평균 25건 정도의 피의자 조사가 3군데 영상 녹화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제이유 사건 관련자 조사과정에서 물의가 발생한 이후 강압수사 및 인권침해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영상 녹화 조사를 확대 하고 있다.
지검은 법정에서 부인하기 쉬운 사건을 위주로 영상 녹화 조사를 하고 있다. 주로 성폭행, 아동.청소년 상대 피의자 등이 영상 녹화 조사 대상이다.
현재 영상 녹화 조사는 피의자가 동의해야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하는 피의자 대부분이 영상 녹화 조사에 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부터 피의자의 동의없이도 영상 녹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영상 녹화로 조사한다는 사실만 알려주면 된다.
하지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는 사람은 참고인이 동의해야 영상 녹화 조사를 할 수 있다.
영상 녹화 조사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인 할 경우 참고 자료로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