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활동 '확대'
제주지검, 유족 대상 정부 구조금 적극 지원
2007-05-18 김광호
범죄피해자구조법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害)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 정부가 구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한 범죄피해자 구조는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심지어 이 제도가 있는 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제주지검은 17일 약취.유인 살해된 고(故) 양지승 어린이(여.9) 가족에게 이 법을 적용, 1000만원의 유족구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법무부에 지원을 신청했다. 생계가 곤란한 범죄피해자에 해당돼 유족구조금 1000만원(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12조)을 지원받게 됐다.
범죄피해자 구조는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도주 또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재산이 있더러도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구조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새벽 집에서 잠을 자다 침입한 30대 강도의 흉기에 찔려 숨진 제주시 안 모씨(50)의 유족들에 대한 정부 구조금 지원도 법무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 구조는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제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강재업)는 이미 고(故) 양지승 어린이 유족과 고(故) 안 씨의 유족에게 각각 500만원 씩 구조금을 지원했다.
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도 안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50만원 씩 장학금을 지원했다.
한편 제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관계자는 18일 “올해 3000만원의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500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라며 “가족이 뜻하지 않은 범죄 피해를 당해 고통을 당하는 유족들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