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승 어린이 살해범 구속기소

제주지검, 유족에 구호금 등 1500만원 지원

2007-05-17     김광호
양지승 어린이 살해범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재덕.검사 권중영)는 17일 전 국민을 경악케 한 양 어린이(여.당시 9) 살해 피고인 송 모씨(48)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로 송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법원에서도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유사 범죄의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검은 고(故) 양 어린이 유족에게 범죄피해자 구조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의 유족구호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15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미 유관단체인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해 유족구호금 500만원을 지원했다.

지검은 범죄피해자 구조법에 의한 유족구호금 1000만원을 법무부에 신청했다. 이 사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지급결정’ 대상이라고 지검은 밝혔다.

이같은 제주지검의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은 보기드문 일이어서 눈길을 끈다.

지검은 또, 피해자 유족이 원할 경우 재판과정에 참여시켜 피해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형사 절차상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의 진행상황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피고인은 지난 3월16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노상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양 어린이를 보고 성추행할 생각으로 “글을 알려 달라”며 인근 자신이 거주하는 움집으로 유인, 6시께 추행한 뒤 7시께 수면제를 먹이고 무릎에 눕혀 목을 졸라 살해했다.

송 피고인 다음 날인 17일 오전 5시께 움집에 있던 마대자루와 비닐봉지에 사체를 넣고 집 앞 폐가전제품 더미 속에 은닉, 유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