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늘면서 '구속영장'에 큰 관심
법원, 영장발부 기준 더 구체화할 필요
2007-05-17 김광호
최근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구속되는 음주운전자도 느는 추세다. 따라서 법원의 음주운전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 없이 높다.
제주지법은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 대체로 동종 전력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과 불구속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좀 더 구체화 된 영장 발부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법은 17일 비슷한 형태의 음주운전자 2명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다른 1명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무면허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37%)으로 제주시내 도로 약 3km 구간을 운행한 박 모씨(42)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무면허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35%)으로 제주시내 도로 약 50m 구간을 운전한 고 모씨(50)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구속된 박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 1월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중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이다. 영장이 기각된 고 씨는 2000년 이후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