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해녀' 에도 진료비 혜택이라니
물질도 하지 않는 ‘가짜해녀’ 상당수가 잠수어업인에 포함돼 진료비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허술한 행정처리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가 잠수어업인들의 복리증진 및 건강보호를 위해 발급되는 잠수어업인증을 소지한 도내 해녀 1만1578명을 대상으로 최근 일제정비를 실시한 결과 242명이 부적격 해녀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잠수어업인증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마을어장에서 잠수해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고 있는 해녀나 전직 경력자에게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전직 해녀의 경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 실제 적용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결혼 전에 잠수어업인으로 활동한 전력만으로도 전직 해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20~30년 전에 물질을 그만 둔 사람도 전직 잠수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규정자체가 아리송 하다.
특히 잠수어업인들을 위한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가 제정된 지난 2003년부터 4년간 단 한 차례의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의 ‘무늬만 해녀’인 잠수어업인들이 진료비 혜택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어업인증이 있으면 병ㆍ의원에서 잠수질병 진료 시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을 지원 받는데, 이 같은 지원액은 지난해까지 무려 69억 원에 이르고 있다.
사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는 해녀의 고장인 제주도만 갖고 있는 특수 조례다.
해녀들이 작업 특성상 오래 전부터 잠수병 등 직업병에 시달려 오면서도 제대로운 진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마련한 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제도가 발급기준이 모호하고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발급함으로써 가짜해녀를 양산하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야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일 처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