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역, 수산물 중개인에게 10억 떼이고
수산물 보관료까지 거액 지급
제주교역이 부산소재 수산물 중개인에게 10억원을 떼인 것과 관련,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수산물에 대해 지금껏 창고료를 지급하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물건가치도 없는 수산물’에 창고료를 지급, 회사에 또 다른 손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제주교역은 창고료 등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 중개인 A씨가 구입한 후 최소한 1년6개월이 넘었을 부산소재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5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아직까지도 처분 못하고 있다. 이 수산물에 대해 지급한 창고료만 해도 1억2000여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제주교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을 하다보면 기복이 있게 마련”이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처분에 애로가 있어 다 처분하지 못했으나 조만간 전부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개인 A씨가 구매한 수산물이 ‘애초부터 물건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제주교역 모 이사에 따르면 올해 초 제주교역 감사 2명과 이사 1명 등 3명이 부산 현지에 가서 보관중인 수산물의 존재 및 상태에 대해 확인키로 했었다. 그러나 이게 무산되면서 이사 1명이 부산의 지인을 통해 이 수산물을 확인한 결과, “보관중인 수산물은 처음부터 사료수준도 안 되는 저급품”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주교역이 왜 ‘쓰레기’ 수준에 불과한 물건에 대해 창고료를 지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이 주장은 제주교역의 거래 형태상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제주교역과 중개인 A씨간 거래는 일반적인 위탁거래 관행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즉 위탁거래의 일반적 형태를 보면 물건 구입시 중개인이 의뢰인에게 구매요청서를 보내면 의뢰인이 물건검수 절차를 거쳐 구입자금을 입금하고, 물건에 대한 창고보관증을 교부받는다.
물건을 팔 때는 중개인이 출고요청서를 보내 물건을 처분하나 판매대금은 일단 중개인이 취득한다. 이 때문에 위탁거래 시 부동산담보나 은행지급보증서 등 거래안전판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다. 제주교역은 그러나 중개인 A씨와 거래하면서 수산물 구입시 물건 검수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래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냉동창고에 있는 수산물은 조금씩 처분되고 있다”고 밝힌 제주교역 강모 대리는 이에 대해 “수산물의 창고 입고 후 몇 개의 샘플조사를 거쳤다”고 해명했으나 전체 수산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입장을 말하지 못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제주교역이 이처럼 불분명한 거래를 한 것은 K대표이사와 중개인 A씨간 신뢰관계가 작용했기 때문이란 것에 이견이 없다. 주인이 따로 있는 주식회사를 마치 개인회사인양 운영하다 큰 손해를 본 셈이다.
그런대도 대표이사나 직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이 건으로 인한 손해는 지난해 결산에서 전부 결손처리 했다.
더욱이 제주교역은 이 건과 관련한 손실 10억원을 외환은행에서 대출해 조달, 이중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