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오수 무단방류 숙박업소 적발
제주시, 중산간지역 52개소 대상 점검 결과 2곳 수사의뢰…BOD 기준치 초과 4곳 과태료
2007-05-17 진기철
생활오수를 정화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무단방류해오던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리조트와 펜션 등 숙박업소들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16일부터 한달간 중산간 지역에서 영업 중인 숙박업소와 골프장 등 52개소를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여부와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생활오수 적정 방류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6곳의 숙박시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생활오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정상적으로 유입시키지 않고 무단방류한 조천읍 S리조트와 애월읍 C리조트 등 2곳에 대해서는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최종 방류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 20ppm을 넘은 애월읍 C리조트와 O리조트, 애월읍 J유스호스텔, 조천읍 M관광휴양시설 등 4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70만~1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불시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중산지역만이 아닌 해안가에 위치한 휴양펜션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