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증 발급 선정기준 허술

진료비 혜택 '엉뚱한' 곳으로

2007-05-16     진기철

해녀들의 복리증진 및 건강보호를 위한 잠수어업인증 발급 선정기준이 허술, 상당수의 무늬만 잠수어업인이 진료비 혜택을 받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잠수어업인들을 위한 제주도 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가 제정된 지난 2003년부터 4년간 단한차례의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잠수어업인들의 복리증진 및 건강보호를 위해 발급되는 잠수어업인증을 소지한 제주도내 해녀 1만1578명을 대상으로 최근 일제정비를 실시한 결과 242명이 부적격 해녀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97명 , 서귀포시 45명 등이다.

또 3명은 자진 반납했으며 34명은 다른 시·도로 이미 전출했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들의 잠수어업인증을 취소하고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에 통보했다.

잠수어업인증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 마을어장에서 잠수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는 해녀나 전직 경력자에게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전직 해녀의 기준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단한차례의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의 무늬만 해녀인 잠수어업인들이 4년간 진료비 혜택을 받아왔던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어업인증이 있으면 병·의원에서 잠수질병진료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는다.

잠수어업인에 대한 잠수질병진료지원은 지난 2003년 제주도 잠수어업인 진료비지원조례에 따라 지난해까지 모두 69억원이 지원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부적격 해녀는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사가 그 곳에서 이사오기 전 잠수를 한 적이 있다고 속여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발급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발급해 줬기 때문인 것으로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잠수어업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5일전까지 잠수어업인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또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잠수어업인증을 회수하고 발급대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수년이 지난뒤 문제가 불거지자 실태조사를 벌이고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등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일처리라는 비난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