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되나

2007-05-15     제주타임스

그 동안 대형음식점에만 해당,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제도가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최근 농협제주본부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를 하기로 했는가 하면, 국회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300㎡(90평) 이상 대형 음식점만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육류도 구이용 쇠고기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등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던 것이다.

국내 전체 음식점 40여 만 곳 가운데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90평 이상)이 0.7%에 불과하고, 도내 음식점 가운데서도 90평이 넘는 대형 쇠고기 음식점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점에서 사실상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가 ‘빛 좋은 개살구’격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돼지와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국산 농수축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을 공급함으로써 유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임은 더 말이 필요 없다. 그런데도 소비자가 많이 찾는 소형음식점을 제외하고 쇠고기 이외의 다른 육류를 빼 버린다면 사실상 원산지표시제는 하나마나인 셈이다.

따라서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키로 한 것이나 농협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개선을 건의키로 한 것은 실질적인 원산지 표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쇠고기와 쌀로 한정돼 있는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을 돼지고기와 닭고기에다 김치류, 수산물까지 확대됐으며, 음식점 면적도 90평 이상에서 30평(100㎡) 이상으로 강화시켰다.

앞으로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의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넓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