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수 식재 위해 임야 훼손
2007-05-15 진기철
관상수를 식재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한 조경업자가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15일 고모씨(63.서귀포시)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조경용 관상수를 심기 위해 지난 3월 초순께 조천읍 선흘리 소재 윗밤오름 인근 임야 1950㎡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훼손지대는 곶자왈 지대로 둘러 쌓여있는 지역 이었다”면서 “산림지대는 물론 곶자왈 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