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소유자에 부당이득금 줘라"
제주지법 2심 "제주시 토지 협의 취득, 등기해야 소유권 인정"
도로와 축대 시설로 점유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1심은 제주도의 손을, 2심은 항소인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긴 하나, 제주시의 행정 소홀이 단초가 된 소송 사건이어서 행.재정 낭비 요인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박 모씨(제주시)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점유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1심은 해당 토지 소유자를 제주시로 보아 박 씨에게 토지점유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2심은 제주시가 등기된 토지 소유자인 박 씨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토지는 제주시 도두2동 2필지 1061m2. 원고 박 씨는 이 토지를 2000년 7월3일 제주지법에서 3020만원에 낙찰받아 같은 달 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에 앞서 1997년.1998년 2차례에 걸쳐 당시 토지주인 양 모씨로부터 이 토지를 협의 취측한 뒤 도로로 개설하고, 도로의 유실을 막기위해 축대를 쌓았다.
결국 토지를 협의 취득만 해놓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그 후 경매에 부쳐진 이 토지를 낙찰받은 박 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법적 소유권자가 됐다.
1심 법원은 박 씨가 이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 경매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박 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반면 2심은 “제주시가 이 토지를 협의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단순히 협의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새로운 소유자인 박 씨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현재 제주도)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제주시가 도로에 편입할 토지를 협의 매수하고 등기를 하지 않아 야기된 사건으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로 인한 재정적 손실 문제에 따른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