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외국인근로자 고용 접수

만 18~40세 남자…출입국관리 결격사유 없는 자

2007-05-13     김용덕

농협제주본부(본부장 현홍대)는 최근 젊은 인력의 영농기피와 이농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 등 농업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고용 신청 및 접수는 전 농협 계통사무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력 도입 국가로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몽골, 중국 등 5개국이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축산․원예농가 등 60농가에서 108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올해에는 우선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를 뽑아 농업분야에 지원하게 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부터 도입까지 3~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원되는 외국인근로자는 만 18세이상 40세의 남자로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및 출입국관리법에 신원 관련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체(농가)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국내 근로자의 3D업종 취업기피 등에 따른 중소기업 및 농축산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 도입ㆍ관리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의거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농업연수생제도로 이원화돼 활용돼 오다 2005년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정책 일원화 결정에 의거, 올 1월 1일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로 변경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은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갱신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된다.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및 산재보험 등 의무보험에도 가입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자격 대상 농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과수 및 시설원예, 축산업 경영농가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영농규모증명서를 발급받아 농협시지부 및 지역농협이나 축협(지도계)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