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제주'운동 자율실천 인증제 도입
道, 우수기관ㆍ단체 등엔 인센티브 제공키로
2007-05-11 임창준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인증제 도입은 뉴제주 운동 추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기업체(업소) 등을 발굴ㆍ선정하여 인증제 등을 시행해 나감으로써 뉴제주 운동 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
뉴제주 운동 자율실천 인증 절차는 뉴제주 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기업체(업소) 등의 신청을 받아 도에서 제시한 일정한 기준(신청단체의 뉴제주 운동 자체추진계획 수립 여부, 자체 과제발굴 추진 등 뉴제주 운동 추진 실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패를 수여하게 된다.
뉴제주 운동 자율실천 인증을 받은 우수 기관ㆍ단체, 기업체(업소)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며, ‘뉴제주 운동’ 동참 차량 스티커도 제작 배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