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판결] "노출 심한 차림 서빙은 풍기문란"

법원, '섹시바' 여종업원 노출 행위 제동

2007-05-11     김광호
“일명 ‘섹시바’에서 여종업원들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혀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하게 한 행위는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 A씨는 지난 2월 대구 S구청이 자신의 업소에 대해 풍기문란 행위를 했다며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하자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엄 판사는 “일반적으로 풍기문란이란 건전한 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풍속이나 사회도덕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그 의미나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이므로 여종업원들의 심한 노출 차림은 풍기문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