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롯데마트 입점 규제 등 할 수 없어"

2007-05-11     임창준
제주도는 지역 중소상인들이 제주시 노형동에 롯데마트가 입점하는데 반발하는 것과 관련, "기존의 대형유통점을 인수해 개점하려는 것이어서 규제나 제한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대형유통점 저지와 중소상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롯데마트의 입점에 반발해 10일 점포 문을 한 때 닫고 "도당국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도는 "대규모 점포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해 달라고 관련 부처에 건의했고, 2005년부터는 도시계획조례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매장면적 3천㎡ 이상의 판매시설 입점을 제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반상업지역에 신규 입점하려는 2개 업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통제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등 규제 법안이 제정, 시행되면 대형 유통점을 근본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