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판결] 일조권 침해로 아파트값 하락…인근 신축 건설회사가 배상해야

2007-05-10     김광호

신축 건물때문에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이 침해돼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면 신축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내 등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9일 대구시 모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일조 및 조망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아파트 주민들(13명)에게 모두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곳 아파트 주민들은 2004년 폭 12m 도로 간격을 두고 아파트가 들어선 뒤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자 아파트 가격 하락 및 광열비용 추가 발생 등을 이유로 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