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이 맞습니까? 확인해주세요"

'친생자 존부' 법정서 확인하려는 발길 이어져

2007-05-10     김광호

“내 자식이 맞습니까. 판사님이 판결해 주십시오”.

근년들어 “아내가 낳은 아이가 진짜 내 자식이 맞는지 가려달라”고 법원을 찾는 남편들의 발길이 심심찮게 이어지고 있다.

부부는 일심동체(一心同體)라고 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가

혼전(婚前) 다른 남성과의 관계 또는 결혼 후 외도(外道)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들이다.

극소수의 사례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부부 사이도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금기시 돼온 혼전 성관계 금지 문화가 어느 정도 용인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달라진 세태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건수는 모두 10여건에 달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와 아내의 고백을 이끌어 내 친자식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물론 유형은 다르지만, 솔로몬의 재판을 떠올리게 하는 친자식 확인 소송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법원은 남편 A 씨가 아내 B 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에서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A 씨는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B씨의 말을 믿고 12년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게 되었고, B씨는 그 후 3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A씨는 4년전 B씨와 협의이혼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낳은 아이가 아무래도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머리카락과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했다. 결국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 후 B씨는 A씨의 이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다.

따라서 담당 판사(홍진호 판사)는 “A씨와 B씨 사이에는 혈연적인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민법 제844조에 의한 친생 추정을 받는 기간 중에 태어나지 않아 A씨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민법 844조(夫의 친생자의 추정) 2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이내에 출생한 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혼전 관계 또는 동거생활 중 포태는 당연히 부모의 친생자가 된다.

친생자 확인은 법정까지 가지않고 병원만 가도 가능하다. 요즘 오히려 법정보다 부부가 병원을 찾아 유전자 검사 만으로 친생자를 확인하는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