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40대 구속
2007-05-10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한모씨(44)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77%)에서 서귀포시 색달마을 입구 도로에서부터 약 500m 구간을 부인의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다.
한편 구속된 한씨는 지난 2004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출석에 불응,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