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희생자 등 추가 신고 접수

2007-05-10     임창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3년만에 추가 신고를 받는다.

10일 제주도 4. 3사업소에 따르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제주4.3특별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추가로 접수한다.

신고기간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간 총 183일이다. 도내 거주자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 읍면동사무소와 이동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으며, 도외 거주자는 도외 제주도민회, 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과 재외 제주도민회, 재일민단 등에서 신고접수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 9월21일 기간 중 4.3사건으로 희생당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인인 자다. 유족은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이다.

고권택 4.3 사업소장은 “지난번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으나 신고자의 실수로 등재하지 못한 유족과 법개정으로 유족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