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 주차 영업방해 등 여전
연락처 없는 교통 불편 민원 351건 처리…시민의식 실종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남의 집 차고 앞이나 상가 앞에 주차하는 불법.부정주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부정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수신자 부담 교통 불편 ZERO-080(080-778-4747)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지난 9일 현재까지 총 351건의 민원이 접수, 처리됐다.
상가 앞 주차로 인한 영업방해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주차장 입구 주차 95건, 노상 주차장 무단방치 차량 54건, 도로모퉁이 주차로 인한 교통방해 33건, 지하주차장 방치차량 3건 등이다.
장애인 주차장에 내 비 장애인 주차와 인도 위 주차행위도 20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들 차량들은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차량들로 제주시가 차적 조회를 통해 차주에게 연락, 차량을 이동조치 한 경우다.
제주시 관계자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선진시민의식 결여가 교통 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다" 며 "타인을 비려하고 주차질서를 준수하려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분석.보완하고 7월부터는 강제견인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 불편 ZERO-080서비스는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080-778-4747로 민원을 접수하면 제주시가 차적 조회를 한 후 차주에게 통보해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동절기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춘.하절기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