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2명내고 도주
2007-05-10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10일 고장난 차량을 견인하려던 견인차 기사와 차량 주인을 잇따라 치어 차주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전모씨(40)에 대해 특정범죄 가증 처벌법(도주차량)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15분께 제주시 내도동 모 낚시점 앞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견인작업을 위해 도로에 서 있던 견인차 기사 이모씨(34)와 차량 주인 김모씨(44.여)를 잇따라 들이받아 김씨를 숨지게 하고 이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