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MOU작성 논란
반대위, 道가 작성, 도민 우롱…환경부지사, 수용사항 아니 '폐기처분'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가 9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제주도 작성 추정 ‘제주해군기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이하 MOU)’ 작성 주체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군사기지대책위가 이날 공개한 양해각서(안)은 △제1조(목적) △제2조(합의범위) △제3조(알뜨르기지 이양 및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제4조(지역개발지원사업 및 주민지원) △제5조(군사기지 보호구역 설정 및 피해보상) △제6조(양해각서 변경 등) △제7조(유효기간 및 폐기) 등 모두 7조항으로 돼 있다. 양해각서 서명은 국방부장관 김장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방위사업청장 이선희, 그리고 주민대표 OOO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기지건설 연계범위에서 700억여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해군기지 배후도시에 체력단련장(골프장 18홀) 및 해군호텔 등 500억 규모의 군 복합휴양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제시돼 있다. 지원사업은 전력투자비로 집행 가능한 범주로 하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국방부(방위사업청, 해군)와 주민이 협의해 추진한다는 예산과 협의 절차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군사기지반대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내부적으로 기지건설을 기정사실화 한 MOU(안)까지 만들어놓고, 겉으로는 도민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김태환 도정의 행보는 명백한 도민우롱”이라면서 “특히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오늘(9일) 오전, 노회찬 의원의 국방부와의 이면협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MOU존재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이날 오후 4시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사전 공개하고 약속한 내용에 대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작성한 초안으로 지난 7일 제주도에 팩스로 보내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유 부지사는 그러나 “검토후 제주도로서는 수용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처분했고 반대위가 공개한 문건은 절취당한 것으로 형사고발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부지사가 밝힌 국방부 발신 팩스도 사실은 국방부가 해군기지제주추진기획단에 이메일로 보낸것이고 기획단이 이를 제주도에다 팩스로 보낸 것으로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에 의해 확인됐다.
그러나 유 부지사는 팩스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시켜 줄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제주도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